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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억울한 소비자피해를 당했을때 신고방법(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분쟁조정 절차안내)

papa_two_daughters 2021. 10. 14. 11:13

아이를 위한 육아 영어 교제 구입 시 불완전판매로 인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판매자와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 피해구제를 위한 여러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한국소비자원 피해 접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소비자고발을 위한 검색 시 나오는 여러 단체 및 신문사 등은 개인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해 활용해 보았지만 전혀 대응이나 책임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국가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와 대응 그리고 분쟁조정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저 역시 불완전 영어교제 구매 피해로 인해 사건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의 권고 상황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으로 협의 권고된다면 추가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1. 한국소비자원 소개 및 행정 절차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차적으로 소비자 상담을 진행합니다.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소비자 상담 진행 이후 판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가능 이후 협의 권고 진행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단순히 이곳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피해구제 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곳은 단순 소비자 상담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피해 신고건에 대해 소비자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에서 결정하게 되면 이후 피해구제(합의권고)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비자 상담이후 피해구제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조사 및 합의를 권고하기 위한 추가 서류 및 내용 접수를 추가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아래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 상담 접수방법 안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 상담 절차 안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것과 같이 반드시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상담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의 상담 내용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며 피해구제 접수 안내를 진행합니다. 

 

소비자 상담의 경우 접수 이후 2일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승인되면 이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접수를 추가 진행해야 합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 (ccn.go.kr)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

 

www.ccn.go.kr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방법 안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소개
피해구제 분쟁조정 소개

 

앞서 설명 드린것과 같이 피해구제 신청은 반드시 소비자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에 한하여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소비자 상담 없이는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할 수 없음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상담의 경우 접수 이후 1-2일내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절차에 따라 소비자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중앙에 위치한 피해구제 링크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클릭합니다.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 신청이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증비서류와 증거자료 그리고 상세 내역을 준비하시어 아래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방법 안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방법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사실확인을 거쳐 합의 권고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판매자와의 직접 대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 소비자원의 상담 및 절차는 유일무이 하게 중요한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신경도 많이 쓰이고 노력이 필요한 피해보상 절차 입니다. 피해 접수 이후 1개월 지난 현시점까지도 사실조사 단계를 지나가지 못하여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시간을 끌며 소비자가 지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현명한 판단들 기대하며 저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탄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업체가 위치한 지역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접수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kca.go.kr)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